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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센터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과거 취업성공패키지(일명 ‘취성패’)는 2020년까지만 진행된 후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대 1년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그 기간 내 취업을 하지 못 하거나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
만약 위 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도 취업을 못했다면 3개월 동안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가 제공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을 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기도 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.
국취 1유형 자격요건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%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.
이 중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해당되며, 청년 중 군입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7세까지 연령이 확대됩니다.
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다면 요건심사형, 취업경험이 없다면 선발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